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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5월 1일 근로자의날

by 둠바라냐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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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날이다.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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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 의욕을 높혀주자는 취지로 생긴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해도 따로 대체휴일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일 근무를 하게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자 권리 보장에대한 인식이 흐려서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수당과 대체휴무도 주지 않고 출근을 강요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잘못된 인식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쉬는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장님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공휴일이 아니며 일반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입니다. 오히려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에 쉬지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으로는 공무원입니다. 국가, 지방공무원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날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공휴일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5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2022년 1월 1일부터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이렇게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게되었습니다. 즉 2020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바뀐것입니다. 때문에공휴일에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입니다. 

교사,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체단체 관공서, 군인, 군무원, 교수, 버스/택시 기사, 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 법원 등의 직종은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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