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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에너지법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인데요. 분산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와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를 담고있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며 이 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내년인 2024년 6월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원자력 발전 등 지역내 소위 기피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력소비는 적은 비수도권 지역이, 그렇지 않은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인식에서 부터 시작되어 고안되었습니다. 발전소 인근지역은 비교적 전기료가 저렴해지고 먼 지역은 비싸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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