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줄임말입니다. 즉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차제도가 적용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정규직, 아르바이트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연차 계산 방법
- 1년 미만의 신입사원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예를들어 7월 1일에 입사했을 경우, 7월 한달을 개근하면 8월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1년동안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총 11개입니다. 만료되는 날짜는 입사 후 1년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자더라도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면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자
입사한지 1년이 지난 2년차부터는 1년간 80%이상 출근할 경우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 이상 계속해서 근속한다면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즉 3, 5, 7, 9년마다 그 해 연도를 지나면 연차의 개수가 달라지게됩니다. 이렇게 증가한 연차휴가는 총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 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ººº | 25년 |
연차 갯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ººº | 25일 |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에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
근로자의 연차사용권리 보장을 위해 생긴 제도로 연차 사용이 끝나기 전에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알리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합니다.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공지하면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회사에 사용시기를 알립니다. 그럼에도 사용시기를 알리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 수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서 남은 연차를 알리지 않았거나,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법에서 1일 통상임금이란 '시급*일일근로시간'입니다. 만약 시급 계산이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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